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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 작성일2022/02/14 10:38
    • 조회 618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 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쌀값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 요구에 최저가 입찰 방식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는 지난 10,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 가격과 농민조합원의 한숨을 바라보면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매입가격을 책정하는 한편, 쌀 값 지지를 위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이고 전국 농협조합장의 연서를 받아 청와대, 정부, 국회에 청원했고,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자 30년만에 청와대 앞에서 전국 조합장 궐기대회까지 진행했다.
     
    그럴 때마다 농식품부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 ‘시장격리는 의무가 아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1월이 되어서야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조합장은 늑장 대응에 속이 터졌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할 일을 한다며 다행으로 여겼다.
     
    그런데 30만 톤 시장격리 요구에 20만 톤도 아쉬운데, ‘최저가 입찰이라니? 쌀 시장격리제는 추곡수매제(2005)와 변동직불금(2020) 폐지로 우려되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주곡인 쌀의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인데 최저가 입찰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 적극적인 쌀 값 지지를 위한 쌀 시장격리를 요구한다!
     
    최저가 입찰 방식은 쌀 기준가격 인상과 직불금 인상을 통해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하락했던 농업소득(2005년 연 1,000만원에서 2011년 연 650만원으로 하락) 회복세를 꺾는 일이며, 최근 생산비 증가(특히 비료비와 노동비)로 어려워진 농가의 한숨을 깊게 하는 일이다. 또한 농민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협의 경영부담을 높이고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가와 농협에게 전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전염병 위기로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농가의 쌀 생산 의지를 꺾어 국가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식량보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 적극적인 쌀 값 지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쌀 시장격리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함으로써 공적 역할을 다해야하며, 추후 시장격리제 발동 시기를 앞당기고 의무적 시행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2211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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