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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1월 셋째주, 220110)
    • 작성일2022/01/09 16:40
    • 조회 547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1월 셋째주(220110~0114)
     
     
    정명회 소식
     
    1. (회의) 임원진(권역별 임원진 포함) 대상 2022년 운영위원회를 1/19(), 오전 1030, 지역재단에서 진행합니다. 2021년 활동보고와 2022년 활동계획, 총회 개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2. (농정활동 1)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종합대회(1/19 , 서울)에 참여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제출할 농정 및 농협개혁안초안을 공유드립니다. 22~25차 포럼 논의 내용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1/14()까지 2차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에 확정합니다. (첨부파일 1)
    또한 이날 참석하실 조합장님을 조사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농정활동 2)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22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농협법 개정 시(21.4.13)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선출 시 조합의 의결권을 조합원 수 3,000명 미만에는 1,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에는 2표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부가의결권).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조합원 수의 측면에서 형평성(등가성) 제고 조합 규모화 인센티브 부여의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의결권과 관련하여서는 정명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
     
     
    주간농정브리핑(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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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