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지역리더포럼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2009년 9월)
- 작성일2020/03/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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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개선=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은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주가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및 문화분야 서비스로 협소하게 규정돼 전체 인증기업 중 여기에 포함된 기업은 59.8%에 불과하다”며 “공정무역, 농촌지역개발, 문화예술 클러스터, 윤리적 소비자지원 유통업, 여행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재정지원이 인건비 지원에 편중돼 고용확대에는 용이하지만 사업 기반구축 투자비 부족과 추진주체의 의존성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 거론됐다. 현재 인증기준은 6개월간 유급 고용실적이 최소 1인 이상으로 돼 있으나 관행상으로는 최소 10인 이상 고용과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가입 실적, 급여 대장 등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근로자 고용 없이 조합원 참여로 운영하는 농업법인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농법인은 법인 설립시 2인 이상 조합원 출자로 가능한 반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측은 기업으로서 최소 10인 이상 출자를 생각하고 있어 서로 충돌된다는 것이다. 이재국 얼굴 있는 먹을거리 사무국장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하려다 해당이 되지 않아 안됐다”면서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하고 농업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이런 제한이 풀리고 지역의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이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농법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민해야 할 것 많다=농촌 사회적기업에 고용되는 농민들의 계층적 성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면 기존의 농민에서 농업 노동자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애 사무국장은 “농업분야는 취약계층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제도화 돼 있어 영농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동네 사람끼리 노사관계가 되는 입장, 노동법 적용 등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말했다. 농지구입자금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형태에 따라 면세유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 임동완 사회적기업 청람 사무국장은 “내년에 노동부 지원이 끊기는 것을 대비해 육묘장을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직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어서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밖에 단양 한드미마을, 이천부래미 마을 등 체험마을 대표들은 이들 마을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줄 경우 다양한 농촌복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희망을 피력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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