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지역리더포럼 -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확대전략(2009년 11월)
- 작성일2020/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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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3일(금) 지역재단이 주최하는 제10차 지역리더포럼-한국의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확대전략-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차 지역리더포럼(9.24)에 이어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영역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의 실현주체인 가회적기업의 확대전략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포럼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 제10차 리더포럼 토론결과 요약
<발표>
○ 김정섭 박사 발표문 참조
<지정토론자 토론>
○ 문요한 (주)이장 연구원
- 노동부 용역으로 (주)이장이 연구한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함. 연구의 주요목적은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었음. 지역개발정책은 기반시설지원과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정보화마을사업, 전통테마마을사업 등 13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연구조사했음.
- 조사방법은 공무원, 사무장, 추진위원장 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며, 10군데는 면접, 인터뷰 등 심층조사를 진행함.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 사회적일자리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단순히 ‘인건비 지원받다가 끊기면 그만두고 말지’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 둘째, 인력은 필요하지만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사람 쓸 수 없었고 셋째, 지역에 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지않은 문제 넷째, 권역별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농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이를 바탕으로 2가지 정도의 수익모델을 제기함. 지역개발정책지원 등은 사실상 하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주민역량이 그것을 운영할만큼 충분하지 못함. 화천 구은리 마을의 경우 20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운영 수익은 1~2천만원임. 올해 4천만원임. 경제적 논리로 보면 낭비임. 그것도 7-9월에만 수익이 발생되고 있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소득기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 거의 없음. 그래서 첫째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모델을 제시했음. 두 번째 모델로 지역밀착형 모델을 제시함. 현재 상향식 정책사업의 경우 외부에서 컨설팅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들어가서 지역자원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경우 주민역량이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또 그 업체가 떠나면 그것을 놀리게 됨. 지역단위로 그 지역에 기반한 지원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해 마을지원하고, 사무장 제도도 지역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으로 농촌체험 요청이 들어오면 마을을 연계하는 일을 하도록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원기관을 군단위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노동부의 반응은 2번 수익모델에 별 관심없는 것 같았음. 첫 번째 모델에 대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화 계획을 따로 세울 것임. 하지만 지역 인큐베이터 센터 설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역량강화 등 이 이루어지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텐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회적기업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함.
○ 이강익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 일단 사회적경제와 관련 첫 고민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등 여러 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협동조합운동, 특히 80년대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의 그 정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회적경제운동, 자활사업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중요한 고민이 발생함. 첫째, 자활사업 초기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등이 제안했는데 그때는 저희들 고민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한축의 고민이었음. 정부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 더 지속가능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를 수용함. 그 결과 시민사회진영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국가의 사회서비스 대행기관 역할과 시민사회 자율적 안전망 구축 역할이 모순적으로 존재하게 됨. 시민사회는 제도화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상을 펼치기 어려워 이탈하게 됨.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잘 수행하는 역할만 제도화됨. 초기 시민사회의 자율적 안전망 구축, 자립조직으로서의 자기 전망은 불투명해짐.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에서도 나타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도 그러함. 자기전망, 자립전망 붙투명한데 우리가 이사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방향을 잡아야 함.
- 둘째, 사회적경제 개념 자체로 보면 지역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경제임. 지역의 사회적 필요를 풀어야 하는데 농촌지역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 셋째, 주체의 문제로서 지역의 주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일단 농촌형 사회적기업 범주가 문제임. 사회적경제에서 조직들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사회적기업은 아주 일부분임.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공익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단, 지역자활관련 일자리형, 시장형 등 자활사업단이 있음.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생협 등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음.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원한다고 할 때 사업들이 아주 제한적임. 농촌지역에서 이런 일하는 조직이 자활공동체나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임. 이미 인프라가 있는 곳이 자활임.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해야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것임. 지금 있는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고민할 때 사회적기업이라는 데한된 틀 보다는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시장형 정도는 같이 정책대상이 포함되어야 함.
-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운동에서보자면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네트워크를 추진중임. 생산,유통,가공,소비와 마을만들기, 문화복지 등이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의 네트워크,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연계를 하도록 해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의 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 농촌형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농촌형을 구분하기도 애매함. 정책대상을 구획하는 일이 복잡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농식품부가 어떻게 안을 수 있을지 의문임. 업종형태(로컬푸드 등)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 로컬푸드 사업, 농촌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관점은 농촌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도농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음.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간 연대임. 춘천-화천-인제-양구를 결합한 제휴모델을 고민중임. 권역별 조직을 만들고 도단위을 지원을 해야 함. 권역단위, 도단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음. 정책제안을 하자면 ‘도 단위 로컬푸드지원센터’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사업을 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는 생산자 육성, 가공사업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사회자(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미리 확인하고 갈 것은 농촌형인가 아닌가를 사회적기업이 입지하는, 활동하는 공간이 농촌인가 도시인가 기준도 필요하지만 활동내용, 농촌지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 김용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 근본적 얘기를 몇가지 하고자 함.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함. 그런데 한국사회는 계속 자율성과 자발성 억압당해왔음. 농촌에서 마을단위 협동조합 만들 수 없고 npo도 만들 수 없다. 현재 협동조합은 개별법 체계여서 작은 협동조합을 못 만듬.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사회적기업이 잘 되는가? 또 다른 비자발적 조직 만드는 것임. 마들단위 협동조합, npo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함.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은 협동조합과 거리가 멀다. 농촌에서 영리추구위해 만든 제도임. 마을공동체 육성위한 제도 아니다. 새로운 정책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를 전제로 함. 지역살림 공동체임. 사회적기업은 지역살림형, 복지서비스 제공, 농업살림 등 으로 접근할 수 있음. 그리고 농촌형이라는 말을 쓴다면 농업살림의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위치지워져야 함. 농업은 자족기능 상실한지 오래임.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무엇을 한다면 농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업이 함께 가는것임. 농업,농촌을 중심에 둔 사회적기업으로 가야할 것이며, 그 방향이 농촌으로 향하는 사회적기업임. 귀농, 대안학교, 마을 공동체 등이 포함될 것임.
- 세상의 모든 기업은 자립이 기본목표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임. 이는 자본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 자립과 성장은 구분되어야 함. 자립은 자족을 기본으로 하며, 성장은 이것이 없는 것임.
- 농협에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3호를 해결해야 함. 첫째, 호혜적 소유, 자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둘째, 호혜적 노동체계, 농촌형 노동구조 고민해야 함.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농사를 함. 이 구조로는 안됨. 8시간 노동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음. 셋째, 호혜적 나눔을 어디로 나눌 것인가? 하나는 도시로 향하는 것임. 농산물, 농가공품임. 다른 하나는 복지소비스, 도농교육, 대안교육이 그 반대로 향함. 이 틀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제시해야 함.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발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함. 사회적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지역사회 밀착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말해왔고, 사회적기업도 같은 개념임. 발표자께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이냐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갈 것이냐에 대해 저는 본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떤 외피를 갖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함.
-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장기 실업자 대책을 추진하는 기관임. 사회적기업은 이윤제한이 기본이며, 사회적 자본 강조면서 정부지원이 있은 것임. 즉, 과거 국가 제공서비스를 민간으로 돌리면서 완전 영리기업에게 줄 수 없으므로 이때 이윤을 제한하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장기실업자에게 가교 고용의 형태에 정부가 지원을 함. 미국은 창의적기업가 정신을 이용해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업하는 수단임. 이윤제한 없고, 지원도 없음. 미국은 우리보다 지역적 편차 심하다. 그 속에서 지역사회 개발자 조직들이 우리식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에 가까움. 발표자 내용 동감하는 것이 지금 노인인구 비중 높고, 다문화가정 거의 다 농촌에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 공부 잘 못할 가능성, 빈곤할 가능성 높음. 그러면 그들은 거대한 빈곤의 늪이 될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 기반한 모델 만들고 가능성 창조하는 것이 희망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범위 넓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함. 현행 법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정부 인증기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지원도 지금처럼 새로 창출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음.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상태나 자립을 더 어렵게 할 것임. 사회적기업 명칭은 널리 쓰되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장애인, 출소자, 탈북자등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 지원으로 지원방식 바꿔야 함. 그리고 창의적 기업가정신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할 경우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정부지원보다는 민간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식도 다양화 되어야 함.
- 만약 정부지원 받는다면 이윤분배 제한, 의사결정 민주성이 핵심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사실 현재 사회적기업 제도 자체에서 정부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지만 기존 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있음. 어느 정도 특성을 살리려면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이것을 기획형으로 육성해야 함.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없는 토지, 건물, 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농림부에서 돈을 주고 모니터링 하는 것,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자금지원 해주고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는 방식도 있음. 농림부-노동부 MOU체결을 통해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선발은 철저하게 해야겠음. 일례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대다수는 노인이고 젊은 사람 한 두 명인 마을에서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방식은 부적절함. 소수지만 좋은 모델을 발굴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함. 농특자금이 많다는데 이 돈이 보상에만 쓰이고 사람이나 프로젝트에 쓰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음.
- 거버넌스 문제는 노동부도 고민임. 기초지자체 역량이 다르고, 단체장과 공무원의 생각도 차이가 있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지역으로 돈이 내려가면 어려운 곳도 있음.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되어야 함. 현장을 완전히 기초지자체에 맡길 수 없음.
<자유토론>
○ 김상현 추진위원
- 농촌마을의 놀고있는 하드웨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 책임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 농촌자원은 자연자원, 농산물, 노인인데 노인들 노는 분들 두부만들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함. 무조건 이익만 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 농촌 주민들이 행복한 농사와 기업활동이 되어야 함.
○ 박판주 상주환경농업학교
- 문요한 연구원 발표내용에서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유휴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기존의 사무장 제도와 같은 사업내용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그런 제도가 있는데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이 안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인건비지원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 강태욱 대표
- 시설운영 인력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문제이다.
- 인력양성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
- 지역기반한 기관의 네트워크 필요성 주장에 동의한다. 네트워크 설립과 그 기관의 지원을 총해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 김연기
-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이 없다. 지역마다 농산물의 특색이 없으면 판매가 어렵다. 뚱딴지협회는 그런 특색을 갖기 위해 활동한다.
○ 이빈파 대표
- 지속가능한 도농교류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방안이다.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을 보면서 로컬푸드 운동이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영역의 범위까지 연결된다. 사회적기업의 인력지원 등 여러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김대립 대표
-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라면 아이템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모델이 많지 않다. 왜냐면 정부가 정해진 틀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추어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독창적 아이디어 등은 소멸된다는 점이다.
- 어떤 틀을 정해놓고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역에 맞게 농산물, 환경자원을 활용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을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신청자의 자격을 엄격히 주기보다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정순영 기자
- 사회적기업의 자립은 어느 정도까지의 자립을 말하는 것인가?
- 사회적기업이 왜 반드시 자립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유럽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그러한 활동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종상 대표
- 농업형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해봐야 할 일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방향은 단작화된 농업을 바꿔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는 협동형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그 모델을 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영규 전무
- 사회적기업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한다.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제이지만 농업을 경쟁력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겠다. 농촌에서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이 쉽지 않다. 오히려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긍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진숙
-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로컬푸드운동이 시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이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표자 및 토론자 답변>
○김정섭 박사
- 사회적기업이 농촌발전에 접근하는 폭넓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일부분이다. 그래도 의미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간과해왔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힌트를 가져다 준다.
- 사회적기업이 자립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자립개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전적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조달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은 아니다.
-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농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 정도로 잠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당하다.
- 농식품부가 정책을 펴도 인건비 지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 정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하면서 짓는 건물의 공적 관급공사, 한우 사육 모니터링 사업 등의 예가 있다.
- 농식품부는 노동부와 많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냥 지자체 보고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 박찬임 박사
- 김정섭 박사의 마지막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어느 주민이랑 얘기할지 정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관련 정부가 바뀌어 정부 지원이 끊기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자판기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 문요한 연구원
- 사회적기업 지원이 현재 제도상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했다는 말씀드린다. 안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해보자는 의견이다. 더 중요한 건 지역 밀착형으로 사전에 자원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제안도 했다. 귀농귀촌인들이 2~3년 인건비 지원을 하면 그것이 종자돈이 되도록 활용하자는 것이다.
○ 김용우 위원장
-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NPO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법과 제도로 안 되어 있다. 조직이 종자돈이 있어야 인건비를 지원받고, 사회적기업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사회적기업들은 돈도 없으면서 인건비 지원받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자유롭게 협동조합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강익 정책기획국장
-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농촌형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드는 고민인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매칭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소비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군 단위 지역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연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고민한 것이다.
○사회자(유정규 운영이사)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이라는 말의 상대적 의미이다. 개인적으로 시장에 맡겨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기업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이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으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회적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개인과 국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가 협동조합, NPO 등이다.
- 그리고 왜 농촌형이라는 말을 하느냐면 노동부에서 주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사회적기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그 두 가지가 의미있지만 농촌에서는 그 두 가지로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자연환경, 지역사회개발 분야와 관련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 주체문제도 농촌에서는 농촌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자가 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진도 상임이사
- 우선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정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하는 형식을 정하면 된다.
-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넓을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너무 넓게 정의하면 원래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가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해야 사회적기업의 대상이 분명해진다. 기존의 벌어진 일들을 기존 방식과 다른 창의력을 가진 사회적기업가가 농촌에 필요하다. 마을단위 보다 넓게 보면 농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농촌에서도 사회적기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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