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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0일(월)
    • 작성일2020/02/10 16:17
    • 조회 835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우리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책무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전국먹거리연대와 민주당 먹거리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국민선언>에서, 국민 모두 차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농어민-시민사회-정부(국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에 의해 구축하고자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1.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건강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2. 우리는, 먹거리가 경제, 사회, 환경, 건강・영양, 교육,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정부행정 전반의 영역에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조화롭고 통합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3. 우리는, 540만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탕으로, 520만 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1,700만 공공급식의 도농상생 공적조달체계 구축, 그리고 2,000만 1인가구의 마을부엌 조성을 통한 우리동네 밥상공동체 활성화 등 포용과 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4. 우리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지속가능해야 함을 직시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이 협동・연대하는 도농상생의 농어촌희망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5. 우리는, 기후위기・에너지위기・먹거리위기 시대를 직면하여 국내 먹거리자급력 제고와 로컬푸드 도농직거래 활성화, 친환경유기농업 전면화,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 국민적・국가적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도농상생과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지구와 공생하는 ‘지구온도 1℃ 낮추기’의 지구행복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6.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지속가능한 먹거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먹거리와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나눔과 연대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식생활(食-農)교육 활성화와 먹거리 나눔 확대 및 건강한 우리 먹거리문화 조성을 적극 지지하는 국민적 돌봄과 연대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7.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의제에 있어 다양한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민간네트워크 등의 활성화에 매진하며, 특히 지역과 전국에서 민관협치 정책추진체계의 수립이 핵심조건임을 중시하여 민관협치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20.1.20 먹거리기본권 보장 국민선언 중에서)

    지역재단에서는 먹거리정책과 지역활성화∙농촌혁신, 그리고 주민자치 세 의제를 올해 중점 의제로 설정하여 정책연구/역량강화/사회연대 등 제반 활동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특히 최근 먹거리진영에서 먹거리정책에 관한 실천적 지향을 함께 설정한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허헌중 상임이사